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확실한 방법!

환경 문제가 중요하진 지금 우리는 쓰레기도 잘 분류를 해서 버려야 해요.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헷갈려하는 식품들이 많은 양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과일 껍데기, 씨앗, 그리고 생선이나 닭, 돼지 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약재 같은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많은 양 헷갈리죠. 여름에는 제가 가장 즐기는 수박을 즐겨 복용하는데, 먹을 땐 좋지만 부피가 큰 수박 껍데기 버리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이 오면 가장 골치거리인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멜론, 수박 등 과일 껍데기은 음식물 쓰레기 입니다. 수박껍데기의 경우는 따로 모아서 반찬을 해드시는 집들도 있으시죠? 이처럼 사람이 복용할 수 있기에 동물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나 코코넛은 달라요. 이 양쪽 모두 과일의 껍데기은 너무 단단해서 자르기도 힘들기 때문에 동물이 섭취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시켜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시되는 점이 있는데요, 수박, 멜론 등은 껍데기이 딱딱하여 통째로 버리면 일반 쓰레기이지만 잘게 작게 잘라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크기에 따라서도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가 갈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박 껍질 버리는 방법은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수박이 상해서 통째로 버리려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째로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시켜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싶다면 수박 한 통을 잘게 잘라서 담아야 하니 어쩌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한방에 버리는 것이 더 간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가공 후 퇴비,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돼요.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활용 가능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에게 사료를 줄때 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함유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

과일 껍질

바나나, 오렌지 귤 사과 등과 같은 껍질이 부드러운 과일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해요. 멜론이나 수박 등 부피가 크고 껍질이 단단한 과일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해요. 5~6월 사이 다량 복용하는 과일로 참외를 들 수 있는데요, 수박이 가능하니 당연히 참외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해요. 참외껍질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가 골치라면? 아예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백종원 레시피 참고하셔서 수박 껍질 무침 만들어 보세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과일 씨앗

복숭아, 살구, 감, 매실 등 핵과류의 씨앗은 일반 쓰레기 입니다. 작다고 해서 수박씨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박씨 역시 사람도 씹어 섭취할 수 있는 단단하지 않은 씨앗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도 충분히 사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동물 뼈

돼지나 소 닭 등등의 뼈나 털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해요.

채소류

딱딱하고 수분기가 없는 미나리, 대파, 쪽파 등등의 뿌리, 그리고 고추씨나 고춧대, 콩껍질, 양파껍질, 마늘껍질, 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숫대도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복용할 수 있는 사료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시켜야 해요.

어패류 껍데기

전복이나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 어패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 입니다.

생선 뼈

생선 뼈나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에 해당해요.

알 껍질

계란 껍질를 비롯하여서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 후 배출시켜야 해요.

염분이 많은 음식

고추장, 된장 등등의 장류, 김치처럼 소금기 있는 식품등은 염분이 많아 가공한다 하여도 가축의 사료로 활용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기름

식용유는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극심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 동네에 배치된 폐기름 전용 수거함에 배출시켜야 해요. 만에 하나라도 폐기름 양이 많지 않다면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기저귀를 활용하여서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폐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잘 흡수시킨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생활민원신고로 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음식물쓰레기 등을 잘못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 재사용품·생활 쓰레기 배출 시 요일·시간 위반 : 3만 원
  •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또는 내 집·점포·건물 옆 아닌 곳에 배출 : 10만 원,
  • 사업장폐기물·공사 쓰레기·가정집 잔재 등 배출 시 특수규격봉투 미활용 : 100만원

동물이 섭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면, 동물들이 복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동물들이 먹기에 너무 딱딱한 건 아닌지, 섬유질이 과도하게 다량 들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일반쓰레기 혹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하면 좋을듯 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분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
채소류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왕겨
육류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서울시의 경우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막아주고 자원 재사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와 음식물 쓰레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표를 프린트 해서 주방에 붙여두시고 익숙해 질 때까지는 체크하면서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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